강제추행죄(성범죄)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 및 실제 사례
강제추행죄(성범죄)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 및 실제 사례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죄(성범죄)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 및 실제 사례 

이민재 변호사

1. 강제추행죄란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면, 위와 같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속하는 죄인만큼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별도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면 단연 신상정보의 공개입니다.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즉시 그 동네 전 가구에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전송됩니다. 지역사회에 얼굴이 알려지고 설마 우편을 못 봤다 하더라도 온라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 언제든 신상조회가 가능합니다.

2. 강제추행이 성립한 경우

① 한때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며(대판 2013. 9. 26, 2013도5856),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되었습니다(대판 2010. 2. 25, 2009도13716).

③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아니한 점, 행위 장소가 폐쇄된 곳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대판 2012. 7. 26, 2011도8805),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단둘이 탄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위력을 행사한 경우는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판 2013. 1. 16, 2011도7164). 

3. 법률사무소 위픽의 실제 사례



가.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지하철역 근처의 자전거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하자 재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며칠 뒤에는 지하철역 근처의 자전거 도래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명백하게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유죄의 판결을 피하는 것이 어렵기에 최대한 정상 참작 사유를 들어, 집행 유예의 판결을 바라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위픽과 함께 형사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각 범행들은 밤길을 가던 여성을 따라가 기습적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이 매우 큰 사안이었으며, 피해자 B, C와 합의를 이루지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사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경합범으로써 양형이 가중되는 사안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위픽과 함께 피고인 A의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에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정황과 같은 최대한의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위픽의 코멘트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의 일종이므로, 징역이나 벌금형보다 가혹한 것이 신상정보의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입니다.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도, 피고인 A와 같이 최대한의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법률사무소 위픽과 같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충분히 감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과 같은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라도, 모든 경우에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가피한 접촉이었다거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점, 고의성이 없는 접촉이었다는 점을 들어 충분히 무죄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나 다른 형사적인 문제에 있는 경우는 그 첫 수사기관의 조사와 같은 초기 대응(진술)이 매우 중요하기에, 반드시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죄 등의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첫 조사기일 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자신의 초기 진술을 다시 수정해야하지만, 이렇게 초기의 진술을 수정하는 것은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혐의를 받을 때는 첫 조사기일의 참석 전에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조사기일을 미루고, 반드시 선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변호사와의 직접적인 방문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진실된 검토를 받고 그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첫 걸음이 될 것 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민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