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면, 위와 같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속하는 죄인만큼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별도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면 단연 신상정보의 공개입니다.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즉시 그 동네 전 가구에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전송됩니다. 지역사회에 얼굴이 알려지고 설마 우편을 못 봤다 하더라도 온라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 언제든 신상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한때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며(대판 2013. 9. 26, 2013도5856),
②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되었습니다(대판 2010. 2. 25, 2009도13716).
③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아니한 점, 행위 장소가 폐쇄된 곳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대판 2012. 7. 26, 2011도8805),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단둘이 탄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위력을 행사한 경우는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판 2013. 1. 16, 2011도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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