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명의를 모용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
피고명의를 모용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금융/보험손해배상

피고명의를 모용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 

이민재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대****



※ 사실관계


    피고의 형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자동차에 대한 시설대여(렌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른 렌트료가 연체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렌트계약의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렌트료 및 연체료를 청구한 사안으로, 피고는 피고의 형이 자신의 명의를 모용한 것으로 계약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법률사무소 위픽과 함께 이 사건 원고의 소송에 항소하였습니다.


※ 쟁점과 판단

 1. 피고의 형이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렌트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 원고 주장 배척)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형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렌트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렌트계약은 단순히 피고의 형이 피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체결한 것이기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피고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배척)


  - 피고는 자신의 형이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피고의 형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준 사실이 있으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표현대리법리가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3. 피고가 피고의 형의 무권대리를 추인하였는지 여부(= 원고 주장 배척)


  -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단지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피고가 자신의 형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고 난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후, 원고에게 직접 사고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약 한 달 동안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렌트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 결론

  

    이와 같이 단순히 피고의 형이 피고의 명의를 모용(도용)하여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형이 아닌 피고에게 직접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법률사무소 위픽과 함께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피고의 전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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