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 및 실제 사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 및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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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대한 대응방법 및 실제 사례 

이민재 변호사

1. 공무집행방해죄란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직무집행'이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직무일 필요가 없으며,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의 입장도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픽의 실제 사례


가.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겨누면서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과도를 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며,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원심에서는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명백하게 공무집행방해 특히 과도를 들고 협박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유죄의 판결을 피하는 것이 어렵기에 최대한 정상 참작 사유를 들어, 집행 유예의 판결을 바라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위픽과 함께 항소하여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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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 결국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위픽과 함께 피고인 A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들과 단시간 대치 후 스스로 과도를 내려놓고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관들에게 체포된 점, 범행 이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정황과 같은 최대한의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3년간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위픽의 코멘트

이 사건과 같이 특수공무집행죄 등의 범죄 혐의가 확실한 경우 그 첫 수사기관의 조사와 같은 초기 대응(진술)이 매우 중요하기에, 반드시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죄나 기소유예 등의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첫 조사기일 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자신의 초기 진술을 다시 수정해야 하지만, 이렇게 초기의 진술을 수정하는 것은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혐의를 받을 때는 첫 조사기일의 참석 전에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조사기일을 미루고, 반드시 선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변호사와의 직접적인 방문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받고 그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위 사례와 같이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변론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 집행유예 등의 최선의 결과를 얻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적어도 변호사의 객관적인 사건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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