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이라도 자녀 면접교섭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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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이라도 자녀 면접교섭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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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이라도 자녀 면접교섭 신청할 수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며 자녀 양육의 의무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키우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지정은 반드시 이혼시 밟아야 할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이 지정되면 자녀는 양육자가 키우게 될 것이고 양육을 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면접교섭권을 행사해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혼인생활의 파탄이 생기면 보통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녀와도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소송이 시작되기 전 별거 상태에서도 아이를 임시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자녀면접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하지 않은 단순 별거 상태에서는 자녀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자녀면접교섭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1994. 7. 20.자 94브45 항고부결정에는 "갑과 을이 부부이지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는 등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별거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인 갑은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를 적용하거나 민법 제837조의 2를 유추적용하여 갑은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26조 부부 협조의 의무 또는 민법 제837조의 2 자녀면접교섭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이혼하지 않은 별거상태라도 자녀면접교섭 신청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전이라는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구하면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보통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이 확정되어야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정해지고 양육권이 정해지면 비양육자는 자녀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아이를 임시양육중인 부부 일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갑’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아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곧바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임시양육자에게 사전처분 신청서가 송달되고 심문기일이 지정된 뒤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보통 2-3달이 소요됩니다.

하루빨리 자녀를 만나고자 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고 절차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양측에 소송대리인이 정해진다면 사전처분 결정전이라도 자녀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담당 소송대리인에게 문의 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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