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시 법적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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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법적 대응방법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노무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에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퇴사했을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정당한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경영난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을 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절차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는 비용의 부담 없이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곤 있지만 법적으로 퇴직금미지급 사태를 구제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절차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주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는 있지만 미지급된 퇴직금을 강제로 지불하게 할 수는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업자들이 벌금형을 부과받고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때 퇴직금 청구소송도 소멸시효가 존재하여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이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통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는 강제성이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집행하면 밀린 퇴직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소송은 비용이 들며 기간도 오래걸리기에 대부분 진정절차를 이용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만 발급받으며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면 밀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때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가압류를 활용하시는 등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요구해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미지급상황에 놓여있다면 법적인 기준을 잘 살펴,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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