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매년 30만명의 노동자가 1조원 넘는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금액의 통계여서, 실제로는 훨씬 많은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금은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일을 하는 동안 근로자는 성실히 노동을 제공해야 하고, 그에 대한 노동의 댓가로 고용주 역시 보수, 급료, 봉금, 수당, 상여금, 현물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내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신고, 노동청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노동청에 임금 체불 문제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단순히 시정조치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시정조치만으로 임금을 주는 고용주는 사실상 몇 없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노동청 신고만으로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적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체불,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으로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다보니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이 걸려 당장 임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쉽게 할 수 있는게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이후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기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이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기에 첫 번째 단계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볼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이 일반 소송과 동일합니다. 또한 소송보다 비용 및 시간적인 측면에서 절약할 수 있기에 유용하게 활용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와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용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문을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주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본안소송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임급체불을 두고 문제가 없을 때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임금 자체가 자신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많은 사람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위와 같은 소송 외 절차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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