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법리적으로 인정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사실을 말했을 때보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져 벌금형과 징역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사실을 토대로 한 경우보다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의 자격정지,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가중된 처분이 내려집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역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처벌이 돼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훼손을 범한 경우에는 무려 7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형량이 무겁기에 실형 선고를 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라고 절대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없으면 처벌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는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처벌이 됩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성립요건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처벌의 유무죄를 가르는 것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인, 소수인을 불문) 또는 다수인(특정, 불특정을 불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은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의도만으로는 형사적 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 선고된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잇는데요. A씨는 옛 연인인 B씨가 과거 다른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자 메시지를 B씨의 친구들에게 보낸 혐의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허위사실을 말했고 B씨의 친구들이 이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문자메세지 내용이 거짓은 맞지만 전파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성과 비방의 목적도 충족해야 합니다.
비방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비방을 하는 것을 뜻하고, 특정성은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때 무조건 실명이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제3자가 유추를 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량을 부과하는 경우 표현내용만으로 판단을 하지 알고 전후 내용을 모두 살펴, 전파가능성이 있었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해 공연성 등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예컨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게 된 표현내용이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전파가능성이 인정이 되더도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는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아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있는 경우라면 혐의에 연루된 그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라고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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