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채권자는 아파트 공사 관련 전기통신공사 자재를 납품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아파트 공사 관련 시공사로써 채권자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채무자는 관련 자재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에게 채무자와의 사이의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 등이 충분하였기에 소송적인 문제보다는 추심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대형건설사와 채무자 사이의 공사관계상 아직 기성고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대형건설사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하자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감정결과상 다툼 및 법리 다툼을 통하여 최대한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결국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고, 대형건설사에 대한 추심으로 채권액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국가 내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되고 이에 관련된 소송에 승소하는 경우 위 국가 등에서 추심을 거부하는 경우가 없고 100% 회수가 가능하기에 위 채권가압류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관련하여 지체될 경우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었는데, 채권자의 빠른 결정 및 본 사무소의 빠른 가압류로 인하여 결국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가압류란 채권의 집행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에 두기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행하여지는 집행보전절차입니다.
쉽게말해 채무자의 재산을 원활하게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강제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곧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
즉 가압류는 경합의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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