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대항요건 및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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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대항요건 및 고려할 사항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양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제3자인 양수인에게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게 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채권의 대항요건은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해여야 하며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한 후 소송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경우 채권을 양도할 때 소멸시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종 채권자가 법을 악용하여 소액의 채권만을 갚게 한 후 채권을 다시 살아나게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부 변제를 하게 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법률을 악용한 것인데 만일 채무자의 경우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 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양도인의 기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보다 강제성을 가지는 서류이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채권양도인의 주소와 이름, 양수인의 주소와 이름, 양도 내용 및 양도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채권에 대한 사안은 일반인이 해결하기에 복잡한 법리적 사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채무 사건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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