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사기죄 고소대리_가해자 벌금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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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사기죄 고소대리_가해자 벌금형선고 

정현우 변호사

벌금

수****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간암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아버지 A씨의 자녀들입니다. A씨는 전처 사이에 의뢰인들을 낳았고, 후에 전처와 이혼하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B씨가 아버지 A씨의 병세가 악화되자 사망하면 A씨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 A씨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300여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금액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으면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속여서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B씨를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사기죄 처벌의 쟁점사

   

형법 제3471항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 금액을 편취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게 아니라, 기망행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 다시말해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상이익을 속여서 취득해야 가해자를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 만약 기망행위가 없거나, 기망행위가 있어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가해자인 B씨에게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게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면밀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결과 충분히 가해자에게 사기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망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로 합리적인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관련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가해자 B씨에게 범행에 고의성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건의 결

   

가해자 B씨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저희측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B씨에게 사기범행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결과 B씨는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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