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준사기죄 처벌수위 및 쟁점사항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재산상 피해를 입어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준사기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준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348조에 규정되어 있는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지적능력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됩니다.
특히 사람의 지식부족을 이용하는 것을 기망수단을 사용할 때 준사기죄가 성립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지려천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준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무엇보다 혐의입증을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준사기죄의 경우에도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와, 함께 재물을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말해 가해자에게 고의성 여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범죄인정이 될 수 있기에 무엇보다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범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참고인 진술조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적극 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가해자를 준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구공판은 혐의가 인정되어 공판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말해 피의자를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불구속구공판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구속은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사기죄는 법정형이 형법상 사기죄와 동일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혐이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가해자 역시 불구속 구공판되었기에 재판이 이루어지면 최대 징역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금전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가해자에게 기망행위와 고의성이 있음을 입증한 결과 기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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