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 하나로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혐의로 누명을 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을 역고소하는 것은 상대에게 고소당한 형의를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해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기소되는 확률이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며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무고죄는 개인의 안위를 위협하는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기에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결백을 입증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입증이 까다로운 무고죄 성립요건은?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먼저 신고자가 신고대상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이 신고하게되면 처벌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미필적고의만 있어도 처벌의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이때 허위사실인 것을 알고도 신고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만일 신고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허위라 믿고 신고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선, 1)성추행 신고를 한 것이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동시에 2)나를 처벌하게 할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추행 무고죄로 맞고소하였을 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무고죄 이렇게 준비하세요
성추행범죄의 누명을 쓴 피의자입장에서는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신고한 신고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데 이 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자신이 무죄나 무혐의를 받더라도 결과만으로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고죄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고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형사사건은 처벌을 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아 그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원한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더불어 거짓말로 신고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말로 신고하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무고죄는 처벌이 무거운 중범죄에 속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