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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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정현우 변호사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데 이는 형사처분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기죄는 선처가 어려운 범죄로 위의 형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형량이 가중됩니다.

 

사기로 얻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범은 선처를 받을 것이라도 생각합니다. 초범은 양형 고려 사유 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다면 징역형을 피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이기에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받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사기보다 높은 수준의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량이 높기에 잘못 연루되다가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됨으로 만일 위와 같은 경우라면 결백을 밝히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여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만일 사기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발생한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성립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며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사기죄는 고의성의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타인을 기망하려는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죄목만을 두고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지양하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없을 경우는 자신의 행동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행동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처해나가는 것을 권해드리며 사기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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