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입니다.
우리나라는 10명 중 3명이 사기피해를 입을 정도로, 형사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1위는 사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크기에 사기죄를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죄질이 무거운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형량이 엄중한 편입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면 형량에 있어서 어떠한 감형이나 선처도 쉽지가 않습니다.
취득한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처럼 사기죄의 처벌수위가 매우 무거우며 사기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사기죄는 범죄수익금이 클수록 구속수사까지 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은 재범률이 높거나 죄질이 나쁜 범죄일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기범죄는 편취금액이 클수록 중대범죄에 해당하기에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찰 첫 조사를 하기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게 징역형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기죄는 피해금액에 대한 회복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별개의 절차로 형사처분과는 별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사건이 민사사건보다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의 결과가 추후 진행될 민사소송의 결과에도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최대한 형량에서 선처 또는 감형을 받아내야 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 여부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기도 안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망행위란 거짓을 이야기하여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의성이 있어야 범죄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부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립요건도 까다로워 혼자서 대응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빠르게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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