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위반시 법적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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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위반시 법적 절차는?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위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5년이나 1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갱신 요구를 이용해 이루어지며 임대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상가계약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권리가 사라집니다.

 

임대인이 갱신요구권과 상관없이 중도에 상가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하였을 때 가능하며 계약 파기에 관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규정된 부정행위 종류


[1]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3]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4]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5]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6] 서로 타협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7] 임대차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위에 명시된 부정행위를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증거자료로 남겨서 추후에 생길 문제들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이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적 방법을 동원하여야 하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상가에 남아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임대하고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세 등의 점유 사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는 임차인이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을 위반한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에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상가를 이전하게 되면 집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위반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적인 절차가 궁금하시거나 밟고 싶으신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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