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7-1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18통행복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단계18통행복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단계18통행복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계약자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는 ‘사업 불가시 납부금 일체의 환불 보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환불 보장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상의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안심보장증서상의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이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들께서 단계18통행복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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