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 외 40필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청계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47,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청계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의뢰인은 20xx. 11. 11. 세대주를 배우자로 변경하면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는데,
이에 의뢰인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 자격 또한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에게 129,000,000원(= 총 지급액 147,000,000원 – 업무추진비 18,000,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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