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가칭)월드빌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피고 (가칭)월드빌 지역주택조합 측이 제공한 ‘분담금 환불보장’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의뢰인들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은 ‘분담금 환불보장’이 무효에 불과하여 현실화 될 수 없는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라 할 것이므로,
위 내용을 종합하여 조합가입 계약의 취소 및 무효를 주장하며,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의 기납입금 전액의 환불을 요하는 소송을 수임·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드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의뢰인들의 기납입금 환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신청 하여 가압류가 인용되었고, 법원에서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해 줌으로써 단돈 몇만원에 채권을 묶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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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