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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가칭)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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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가칭)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273-2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10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

그러나, 가입 후 (가칭)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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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칭)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에는 ‘환불 보장’ 내용이 있고 이러한 환불 보장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조합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무효이며,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조합측은 원고를 기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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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주택법령에 따른 자격 규정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무자격자인 의뢰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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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칭)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법률적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주장하며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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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께서 (가칭)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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