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273-2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10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첫째, (가칭)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에는 ‘환불 보장’ 내용이 있고 이러한 환불 보장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조합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무효이며,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조합측은 원고를 기망한 점.
둘째, 조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주택법령에 따른 자격 규정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무자격자인 의뢰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점 등.
해당 (가칭)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법률적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주장하며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께서 (가칭)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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