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인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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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인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점유 취득시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취득 시효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시골과 같은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공간에 자신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 곳에 거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땅인줄 알고 토지를 가꾸다가 이후 소유자에 의해 권리를 빼앗기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대부분 무단점유가 인정되어 눈뜨고 토지가 인수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지만 20년 이상 공간을 점유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A씨가 20년간 주인이 있는지 모르고 자신의 토지라고 여겨 관리하고 거주한 경우 A씨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규율되어있는 점유취득시효, 실제로는 사실상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한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 및 건물 등 여러 방면을 고려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점유자는 취득시효를 완성했더라도 등기이전청구만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뒤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년동안 같은 토지에서 같은 권리를 행사하면 살았더라도 토지의 주인이 20년 이내에 바뀌는 경우 권리를 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을 막아두기를 원하시는 경우 가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후 소유권한이 넘겨지지 않도록 법적인 방안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이는 등기를 통해 권리를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만 채워진 경우에는 권한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인정받기 이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생깁니다.

 

최근 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부동산 금액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분쟁의 경우 상황에 따라 법적인 쟁점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유취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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