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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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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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 총정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주취감경 즉,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만취상태여서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취감형의 근거가 심신미약으로 형법 10조 2항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법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닌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이점을 악용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특례법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새롭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준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새롭게 규정된 법률로 인해 선처를 받거나,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달리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음에도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게다가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법정형에서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20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가 되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말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쉽게말해, 피의자의 죄는 인정하지만, 범행동기나, 범행을 저지른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번은 정상참작해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돼서 재판과정에서 선고될 수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부터 전과기록이 기록이 남지만,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 역시 남지 않습니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도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은?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형량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그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해 결정합니다.

그래서 양형기준을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충분히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도움이 되기에, 경찰조사전이나 늦어도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검찰단계에서까지는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위해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를 종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만일,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협박, 강요죄가 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죄질이 매우 나쁜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게 있다면 중형에 처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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