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33]보이스피싱,범단,사기 텔레마케터(TM)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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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33]보이스피싱,범단,사기 텔레마케터(TM)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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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33]보이스피싱,범단,사기 텔레마케터(TM) 2심 감형 

손병구 변호사

2심 감형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으로 건너가 그 곳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며 텔레마케터, 속칭 TM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후 한국에 건너와 생활하다 조직이 적발 되면서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사기죄로 수사와 1심 재판을 받은 뒤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범한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의뢰인이 이미 구속되어 장기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큰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상 의뢰인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2심에서 다시 한번 의뢰인이 실제 성공한 콜이 매우 적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추가적인 합의를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과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의뢰인의 1심 양형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2심에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5. 결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2심에서 감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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