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기)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었고 2심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1심에서도 본 변호인이 사건을 진행하여 승소로 이끌었기 때문에, 2심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으나, 피고 중 한명이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여 이를 방어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관련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이미 1심 진행을 통해 사건 내용 전반을 파악,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도 피고의 새로운 주장이 허무 맹랑함을 준비서면 등을 통해 밝혔고, 빠른 소송 종결을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므로, 사건을 조속이 종결해 달라고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5. 결과
피고들 항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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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