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원동7-1구역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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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원동7-1구역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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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원동7-1구역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수****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오산원동7-1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250,000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오산원동7-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첫째, 피고(오산원동7-1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과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에게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었을 시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를 교부하였는데,

위 약정은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의뢰인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점.

둘째, 피고는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업부지 확보율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토지계약 100% 완료", "전 토지보상 끝났다"라고 각 고지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허위 사업부지 확보율 고지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셋째,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동·호수 역시 지정하여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파트의 규모가 확정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고, 이를 전제로 부존재하는 동·호수를 지정하여주고 의뢰인에게 특정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게끔 기망한 점 등.

오산원동7-1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들을 펼치며 분담금 반환을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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