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오산원동7-1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250,000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오산원동7-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첫째, 피고(오산원동7-1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과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에게 '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었을 시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를 교부하였는데,
위 약정은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의뢰인은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점.
둘째, 피고는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업부지 확보율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토지계약 100% 완료", "전 토지보상 끝났다"라고 각 고지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허위 사업부지 확보율 고지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셋째,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동·호수 역시 지정하여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파트의 규모가 확정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고, 이를 전제로 부존재하는 동·호수를 지정하여주고 의뢰인에게 특정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게끔 기망한 점 등.
오산원동7-1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들을 펼치며 분담금 반환을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