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분담금을 조합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분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한 후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첫째, (가칭)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측은 가입계약 체결 당시, '당 사업지 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5층'이라고 고지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5층 이상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였고, 조합가입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용도변경을 통한 사업부지 현황 변경의 가능성만 있을 뿐 용도변경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사업부지 현황에 대한 허위의 고지인 점.
둘째, 조합은 의뢰인에게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외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하고, 사업계획 미승인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안심보장증서는 비법인사단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며,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조합측은 원고를 기망한 점.
셋째, (가칭)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은 3년째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및 준공, 분양의 단계 중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넷째,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추진위원회'에 불과한 상태에서는 조합탈퇴를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
해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법률적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주장하며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바,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께서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가칭)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등 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법리적 주장을 펼쳤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하여, 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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