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를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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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를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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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형법

군인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를 막았습니다. 

심제원 변호사

집행정지 인용

부****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진급예정자로 이른바 진급예정자인 (진)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징계로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잗게된 것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 이 경우 각군에서는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추후 징계항고에서 경징계로 감경이 되면 다시 진급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진급예정일까지 징계항고심이 열리지 않거나 징계항고심에서 항고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진급을 할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군인은 명예를 위해 열심히 복무를 하는데, 진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분은 처음에 저를 찾아오셔서 징계항고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진급예정자명단 삭제를 위한 청문절차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고 난 다음 저한테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이므로 징계항고를 거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면 항고심 전이라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된다고 보여졌기에 저는 바로 행정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이때가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청문기일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해야할 사항이고,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에 대해 소명을 하여 소송요건을 구비한 다음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진급이 안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요건 중 하나는 본안 소송의 승소가능성입니다. 이 부분 역시 충분히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협심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소명을 했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심문절차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청문기일 며칠 전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정직처분을 받았지만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고 한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항고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듯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변호사를 만나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징계를 받으신 분들, 그중에서도 진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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