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 1년 이상 오랜기간 끌었던 사건에 대한 결과를 포스팅합니다. 최초 징계입건시부터 저를 선임하여 함께 했던 분이고, 징계는 불요구로 종결이 되었지만 경고처분을 받게되어 이에 대한 인사소청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사소청 결과 경고처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육군에서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훈련중에 불명확한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려는 분위기가 있게 되어 저를 선임했습니다. 최초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조사결과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고 인정되었지만 징계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계의뢰가 되었습니다.
육군의 한 사령부에서 징계사건이 개시가 되었고, 저는 징계당시부터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조사를 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징계는 불요구로 결정이 되었지만 경고 처분으로 의뢰인에게 일말의 책임을 지게 한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뻔 했기에 경고처분을 수용하려고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은 아닌것이고, 책임이 없다면 경고도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고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을 시작한 것입니다.
문에서의 경고처분은 예전에는 과연 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현재는 처분으로 정립이 되었고, 불이익한 인사상 처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인사소청을 할 수가 있고, 인사소청을 해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다만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항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무원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군인, 군무원의 경우에는 경고처분, 보직해임처분, 전역처분 등 인사상 처분에 대한 다툼이 인사소청을 먼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접수일로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원회가 개최되었고, 저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을 하였습니다. 소청장, 준비서면, 그리고 최종 의견까지 작성을 하여 제출하였고, 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들으니 사건의 실체에 접근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 40분 정도 질문과 응답이 이어졌고, 위원회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용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느낀 점은 아무리 사소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불이익한 처분을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부당하다고 느꼈다면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쪼록 군인, 군무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이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징계나 인사소청과 관련해서 문의할 부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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