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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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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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리운전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 파트너스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 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차주가 교통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자신이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으며 위와 같은 사례가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제 3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 또한 차주에게 있습니다.

 

차주의 보험으로 인해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이후 발생하는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리기사의 보험으로 금액이 청구됩니다.

 


만일 과실이 대리기사에게 있는 경우에도 차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까요?

 

사건에 따라 과실비율이 책정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차량이 파손된 경우 대리기사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게 차주의 병원치료비는 대리기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사고로 인한 차량이용비 또한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때 리운전 업체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차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리기사를 이용하는 경우 보험가입여부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살펴보시고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고 피해자가 대리운전자 및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직접적으로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대리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차주 측에서 금액을 보상해줘야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사고에 대비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건의 쟁점사항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묻고싶은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라며 초동에 사건에 대해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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