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초등학교 학부모로써 학부모 모임에서 말다툼이 서로간의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가 채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기에 이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고소 및 민사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채무자는 승복하고 민형사 합의금으로 채권액 및 변호사 보수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소송을 떠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학부모 모임의 당사자들이고 이 때문에 상호간의 감정 다툼으로 넘어가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결국 저희 사무소의 중재 등을 통하여 채권액 등을 회수할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손해배상이란 법률에 따라 남에게 손해를 물어주는 일 또는 그런 돈이나 물건 등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은 대부분 형사사건과 연계되어 고소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이번사건 역시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청구도 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손해에 해당하는 원인을 피의자의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려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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