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일까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성폭력 처벌 법에 의한 죄로서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처벌 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2년 2월 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A 씨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서울 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비서관 B 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여성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비서관 B 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죄인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카메라 촬영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촬영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 촬영물을 반포한 자는 위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의 촬영물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위와 같은 촬영물을 복제하거나 소지, 구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형의 50%를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 경우 범죄 성립에 관해 구분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은 경우, 다음으로 신체를 촬영하였지만 무단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마지막으로 신체를 촬영하였지만 촬영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단으로 촬영하였으며 사진상 신체 일부분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과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요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인지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뉴스를 보면 여성의 뒷모습이어도 어떠한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고 어떠한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판사를 설득하는 것인데 설득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폭력 처벌 법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일 벌금을 포함한 유죄를 판결 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어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성폭력 처벌 법은 섬 범죄자를 엄단하며 성범죄 혐의를 받은 초기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사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면 결과가 참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다면 다수의 성범죄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정현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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