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 분은 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00업과 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00업을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이 찾아오신 시점은 선고를 3일 앞두고 계셨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상당하여 범죄사실 그대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상태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대응 ]
선고부터 연기하여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벌어둔 후,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 중 일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추가하여 변호인은 재차 정부지원금으로 대부분의 피해자 전원에게 변제를 마쳤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음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금액을 최소화 시켰고,
당시 코로나가 지속되던 탓에 의뢰인의 사업이 예측할 수 없게 어려워졌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진행 결과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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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