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분은 0000 라는 회사에서 서비스직 업무를 하며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직원의 지속적인 이상 행동 때문에 고객의 컴플레인을 대신 처리하는 일이 잦아졌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하듯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직장 내에서 험담을 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동료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은 대화 몇 번으로 범죄 성립이 가능하기에 경찰 조사에서도 한 마디를 신중하게 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 대비를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조사 후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미팅을 통하여 동료의 이상행동 때문에 보게 된 피해를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해보니 명예훼손이라 판단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관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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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성공사례] 명예훼손 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95c24d2552e6794388ce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