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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개 요 ]
의뢰인 분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할 성매수남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여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말해준 주소로 가서 차량을 태웠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유사성행위를 받았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을 하고 계속해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주는 조건으로
휴게소에서 성교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대응 ]
이 사안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해 여성의 강력한 처벌의지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인과 달리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할 경우 가중처벌이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경우였다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연락 당시 내용이 모두 수사관에게 있던 상황이였고 미성년자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 명확하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입회하여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확보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소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유인이 상당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성매매 권유 연락을 받았음에도 모든 제안 및 연락을 거절한 점을 어필하면서 의뢰인을 선처해 줄 것을 거듭 부탁하였습니다.
[ 진 행 결 과 ]
벌금 천만원의 약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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