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분과 고소인과 교제하던 중 서로의 동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었고, 이별 후 갑작스럽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내용으로 경찰조사 관련 연락을 받게 되어 찾아주셨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수사관이 압수 수색에 대한 언급을 살짝 하시는 것을 캐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설득하여 이미 지워진 영상에 대해 포렌식을 권해드렸고, 모두 복원되지는 못했지만 복원된 몇 개 영상을 검토하여 고소인이 촬영하는 사실을 알고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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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