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13)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13)
법률가이드
노동/인사손해배상

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13) 

송인욱 변호사

1.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혐의 및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치사의 혐의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 규칙'이라고 한다)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리·감독 업무 등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 1325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 70030 판결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닌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과실이 문제 되는 위험 사무에 관하여는 안전유지를 위하여 법령에 기하여 또는 각 기업의 안전 규칙에 의하여 각종의 안전의무가 정해져 있는데, 안전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별적 사정에 응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나 법령 계약상의 의무도 위험성 있는 정형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여 위험의 구체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위 부작위를 정형화한 것이므로 주의의무와 그 내용을 공통으로 하고많은 경우 특히 법령 규칙의 전제를 이루는 정형적 사실관계 하에서는 양자가 일치하는 일이 많을 것이기는 한데,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반드시는 법령, 규칙상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써 주의의무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법령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도 구체적 사정에 응하여 적절한 작위 부작위를 할 것이 주의의무로서 과해 질 수 있게 된다 할 것입니다. ​


3. 다만 순수한 과실범에 대하여는 결과의 중대성만을 강조하여 과중한 처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 주의의 관점에서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인데, 실무에서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위 법의 시행규칙 상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의 내용을 주의의무로 기재하여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업무상 과실의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4. 대법원은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 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 8874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수범 주체는 사업주임을 규정해 주었는데, 이와 달리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치사의 수범자는 안전을 관리하는 자로 특정을 하는 바, 사업주 외의 관련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로 기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