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 이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미칠 뿐이므로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전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를 명하면서 그중 일부 금액만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에게 추가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나머지 금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하거나 심지어 원고의 배당액에 얼마를 추가할 것인지조차 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합니다.
2. 다만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에 집행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꿔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다만 사정에 따라 판결에서 구체적인 배당액까지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대에는 판결에서 이의를 인용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배당법원에 대하여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단) 하여야 하는데, 다만 배당 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지 않습니다.
3. 대법원은 '배당 이의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 이의 소송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 이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는 위 법리에 따라 배당 이의 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 다 39546 판결 [구상금 등])를 통하여 상대적 효력이 있다는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4. 위 3. 항과 같은 법리는 배당 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 채권자가 배당 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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