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에 본 연구 자료에서 2022년도를 긴축의 시기라고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는데요.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여쭤보십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쩍 문의가 많아진 '양육비, 그냥 지금 한 번에 받을 수 없나?'를 가지고 한 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가져왔으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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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기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전략도 획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녀의 만 나이와 부부의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는 매달 일정 금액을 상대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때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기준표가 따로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양육비산정기준표'라고 합니다. 금액 산정 계산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위의 표에서 왼쪽을 보시면, 자녀의 만 나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의 위쪽에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적혀있는데요.
이때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10세이고, 합산한 부모의 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약 150만 원이라는 기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양육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재판부가 위 기준표에 따른 금액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일단 기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하죠.
그런 다음 산정 비율이 정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고려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정리해 봤는데요.
1. 부모의 소득
2. 부모의 재산
3. 자녀의 나이
4. 자녀의 수
5. 자녀의 거주 지역 & 물가지수
6. 자녀의 교육비 & 병원비
재판부는 위와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비율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판결 난 비율로 양육비가 정해지는 건데요. 그럼 양육비는 꼭 매달 받아야 할까요? 일시에 지급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그 사람이 돈을 제대로 보내줄지 모르겠네요. 매번 말씨름하는 것도 싫은데... 그냥 이혼할 때 한꺼번에 받을 수 없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돈을 이혼과 동시에 한꺼번에 받을 수 없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주로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해주십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정기금의 형태(매달 나눠 받는 것)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전략을 달리하면, 이혼을 하면서 일시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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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다 받아야 하는 돈을 한꺼번에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
[사실 관계]
▶ 의뢰인(아내) A와 B(남편)의 혼인 기간은 7년입니다. / 자녀는 한 명 있습니다.
▶ 혼인 기간 내내 A의 소득이 B보다 높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A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B는 직장 생활이 어렵다며 어느 날 독단적으로 휴직했습니다.
▶ B는 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가사와 양육을 모두 부담시켰습니다.
▶ B에게는 폭력적인 성향도 있어서 A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A는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렵다며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1. 남편인 B보다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2.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 3. 남편인 B의 소득이 불안정해서 지급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재산분할할 때 이 부분을 공제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원합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A 씨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A 씨가 B에게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 씨 사건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육비는 매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바꿔서 A 씨에게 '이혼조정신청'을 권해드렸습니다. 판결로 가면 불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죠.
(1) 일단, A 씨가 결혼생활 중 일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2) 게다가 혹시라도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라도 하면, B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도 덩달아 높아질 게 분명했죠.
(3) B는 A 씨의 국민연금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A 씨도 B의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았는데요.
(4) A 씨는 현재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A 씨 명의)를 임대로 주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소송으로 가서 만에 하나 B가 해당 아파트를 가압류할 경우에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지급을 정기금으로 지급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와의 조정(합의) 내용'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죠.
사실 B는 본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에서 양육비를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측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최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죠.
1. 재산분할 대상에서 A 씨의 퇴직금과 연금을 제외했습니다. → A 씨 명의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2. 일정 기간 맞벌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 (60%) : B (40%)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3. B의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지급 금액을 월 7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4. A 씨가 B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받아야 하는 양육비지급 금액 (총 1억 원 상당)을 공제했습니다.
5. 나중에 B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양측의 합의된 의사로 양육비지급을 일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시는 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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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동시에 한꺼번에 양육비지급받을 때에는 담백한 조정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 받을 때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와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상대가 법원의 판결을 받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정 과정을 담백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노련한 접근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게끔 해야 했죠.
하지만 적의를 가지고 있는 상대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조정 대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데요. 조정을 통해 빠르게 이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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