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CCTV 증거보전-금요일 오후 신청, 월요일 결정 성공사례
모텔CCTV 증거보전-금요일 오후 신청, 월요일 결정 성공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이혼

모텔CCTV 증거보전-금요일 오후 신청, 월요일 결정 성공사례 

황수호 변호사

인용결정

전****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신청인)은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신청인)은 이혼소송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을 위하여 황수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황수호 변호사가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를 보니, 배우자와 상간녀가 탄 차가 모텔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온 영상은 있으나 실제로 모텔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황수호 변호사는 좀 더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황수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블랙박스 영상 중 모텔을 특정하고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온 시간을 특정하여 법원에 모텔 CCTV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제출 방법으로 숙박업소 CCTV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숙박업소 CCTV자료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그 보존기간도 매우 짧아 이혼소송 또는 위자료소송 중에 삭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사실 및 숙박업소 출입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바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황수호 변호사가 금요일 오후에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신청사유를 인정하고 3일이 지난 월요일 오전에 해당 모텔에 CCTV영상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4.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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