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3개월만에 공시송달 이혼 성공사례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3개월만에 공시송달 이혼 성공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3개월만에 공시송달 이혼 성공사례 

황수호 변호사

원고승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15년 전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브로커와 함께 한국으로 오기로 한 아내를 한 번도 본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래도 사기결혼을 한 것 같다며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는지 황수호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황수호 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외국인 아내가 혼인의 의사가 없었는지 증명이 어렵고, 혼인무효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무효소송보다는 이혼소송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황수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이혼소장을 제출하였고, 공시송달이혼을 위하여 바로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 있는지 및 외국인등록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실조회회신결과,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어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황수호 변호사는 바로 공시송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한국인이 진정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외국인은 국내 취업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도 하고, 국제결혼브로커에 속아 혼인신고를 덜컥 먼저 해버렸다가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지, 이혼소송을 진행할지,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공시송달이혼이 가능한지 등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따져봐야 합니다.

 

황수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어떤 소송이 더 이로운지 조언하였고, 빠른 공시송달이혼을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를 하여 이번 사건은 소장을 제출한 후 3개월만에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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