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여성에게 치근덕거리는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다 싸움에 휘말려 피해자에게 10주 전치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황수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황수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긴 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수호 변호사는 선임 후 ① 우발적인 싸움으로 벌어진 일인 점 ② 의뢰인 역시 피해자인 점 ③ 의뢰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④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는 점 등의 의뢰인과 관련한 유리한 정황을 토대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형사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아내었습니다.
4. 불기소이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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