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같은 피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두차례나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내용증명을 왜 자신한테 보내는지 이유를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욕을 하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자신이 협박을 당했다며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같은 피해자로부터 거짓 고소를 당해 억울하다며 황수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황수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의뢰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폭언을 했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상황이라면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어 아무리 악의적인 고소를 당했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수호 변호사는 선임 후 발빠르게 고소장을 확보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황수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과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협박을 한 사실도 없고, 고소인이 증거 제출없이 허위주장만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황수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4. 불기소이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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