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겠다고 무단가출한 것도 모자라 연락까지 두절되어,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이혼소송을 위하여 황수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황수호 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①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② 배우자가 무단 가출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으며, ③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아 배우자의 주소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황수호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바로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 있는지 및 외국인등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실조회회신결과, 외국인 배우자가 무단가출한지 얼마 안되어 출국을 하고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어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황수호 변호사는 바로 공시송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시송달이혼을 위하여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를 이행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황수호 변호사는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소장을 제출한 후 4개월만에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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