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수사당국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성범죄가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수많은 혐의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 강제 추행이라고 합니다. 강제 추행은 지인이나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족과 친척 등 다양한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연령대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그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이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판단력이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아직 많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나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로 인해 이 아이들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들로 많은 분노와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할 경우
우리나라 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처벌을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성범죄도 보안처분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재범의 위험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 종류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재범을 막기 위해 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것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보안처분도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 보안처분에는 흔히 아는 전자발찌가 있으며,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죄질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상 정보도 잠깐이면 끝날 것이고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곳이 아니라면 취업도 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안처분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안처분에서 내려지는 신상정보 공개는 최대 30년까지 등록이 되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학교 및 학원 이외에도 공연시설, 도서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취업이 불가능 해집니다.
성범죄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보안처분에서 생기는 부담감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특히 취업제한을 가지는 가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취업제한으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일상에서 많은 부분에 제약이 생기는 이 보안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조력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자 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 신고가 접수된 억울한 상황,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범행을 실행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입니다. 두 가지 모두 조사 시 갖춰야 할 자세는 조사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임하며,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그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되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판결
편의점으로 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아동청소년을 껴안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내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으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변론하는 등 적극적이 조력활동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 성범죄 진행과정과 집행유예에 대해
성범죄는 경찰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로 이어집니다 여기 재판 단계에서 형을 선고하였지만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고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인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이 집행유예가 적용되는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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