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기죄 :: 혐의를 벗어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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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죄 :: 혐의를 벗어나고 싶다면 

이경민 변호사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돈에 욕심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삶에 있어서 돈은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서 그 재물을 얻는 긍정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기죄에 적용되면 받게 되는 처벌수위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재산을 얻게 된다면, 사기죄라는 혐의가 적용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남을 속이는 행위만 성립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내는 경우에도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사기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사기죄 혐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본 죄도 성립 조건이 존재하고 있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 해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기망이란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간의 합의가 필요해

사기죄로 성립되는 조건이 모두 충족하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빠르게 법률 조력자와 함께 각 상황에 맞는 논리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고 감형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피해자에게 무조건 합의를 해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박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억울한 상황일 때 대처방법은?

만일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법조인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사기죄는 형량이 무거운 범죄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며,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반드시 법조인과 함께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죄 혐의를 받게된 사건 혐의없음 처분사례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어 법적 조력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업체에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업체의 출금을 대행해 주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통장을 빌려주고, 출금해 이를 전달해준 사실은 있었으나, 더 나아가 자신이 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인 줄 알았다며 사기죄에 대한 혐의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을 만난 법조인은 사기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변론하여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혐의에 연루가 된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억울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대처방안을 빠르게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 경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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