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수익확약 약정문구가 있는 개인간 투자계약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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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수익확약 약정문구가 있는 개인간 투자계약서의 문제 

송지원 변호사

저는 최지현변호사님과 함께 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투자자와 피투자자간 협의를 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계약서와 관련된 민형사을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전자의 투자계약서와 후자의 투자계약서는 그 성질이 다르기는 합니다. 전자의 투자계약서는 Vc들의 시리즈 a,b,c회사에 대한 투자계약서이고, 후자는 보통 개인간 계약서이기는 합니다. 후자는 거의 ‘각서’수준으로, 몇억을 주면 몇십억으로 불려준다!는 내용으로 5페이지 내의 계약서입니다. (만약 이런 류의 투자계약을 권유받으셨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각설하고, 어느 날 나이 지긋한 남성 분이 투자계약서 관련 상담을 원한다며 회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분은 자기는 작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개발이 잘 안 되어 투자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개발을 하려 했는데 잘 안 된 것이,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사기가 되는지, 그렇다면 정말 말도 안 된다며 눈물까지 보이셨지요. 말씀을 들어보니 개발 건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들이신 것이 사실이더군요. 직원도 채용하고, 인허가의 전문가라는 분에게 컨설팅까지 맡기며 바쁘게 살아오신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문제는 ‘투자계약서’에 있었습니다. 투자계약서에,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5억원 반환을 보장해주고, 매년 2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사업 성공 능력 없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 경우 최선을 다해 양형변론을 해야 하며, 불송치 또는 불기소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의뢰인은 저와 정식 수사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기소되셨다군요. 수익 보장 약정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있음을 알았다면 여기까지 오시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자면, 투자계약시의 수익확약/ 원금보장 약정은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를 받으실 때는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간 투자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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