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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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10) 

송인욱 변호사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2항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제3항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에는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 위임을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업 안건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에 자세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바, 예를 들어 위 1. 항의 제1항과 관련하여 '규칙' 제92조 제1항에는 '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의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10.1]]'는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우선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는 단순히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부여하여 너무나 광범위하게 규정한 후 ‘규칙’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위임하고 있기에 법률 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나 같은 조의 ‘필요한 조치’라는 규정은 ‘위험’이라는 위 법상의 규정은 형벌법규에 범죄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보이기도 합니다.

4. 위와 같은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위반과 업무상 과실 치상 또는 치사의 양 범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 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 8874 판결 참조) 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세웠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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