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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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12) 

송인욱 변호사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는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는데, 위 범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과실에 의한 사망재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바, 만일 위반 행위자에게 기본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이 조항으로 처벌을 할 수 없고, 위반 행위자가 근로자의 사망 부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예견 의무 및 결과 회피 의무)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위 1. 항에서 살펴본 결과적 가중범은 소위 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은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특별관계를 가지는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이 되는 바, 이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과실범의 구성요건(주의의무 위반, 결과 발생 및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중 주의의무 위반(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를 내용으로 함)에 인정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 방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 죄가 성립한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 7733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8도 10845 판결 등 참조)을 선고하였던바, 우선 위 규칙의 규정 의무가 가장 중요하고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 방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위반 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 7030 판결 등 참조)을 언급하면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수직 철근의 설치작업의 진행 단계에 따른 적절한 철근 지지대의 설치 개수나 설치 순서 등의 작업 방법을 정하지 않은 시공방법 상의 잘못은 규칙 제8조의 2에서 요구하는 안전진단 실시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가 규칙 제8조의 2에서 정하는 안전진단 등의 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 1325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던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검토가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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