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범죄는 고의범인데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 1190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통하여 미필적 고의가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 법령상의 안전조치 미실시 그 자체로 성립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이라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점에서, 사망 또는 부상이라는 결과 발생을 전제로 하는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성질을 달리하는데,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실무에서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있고, 대법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xxx을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 방지 조치 의무와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 2642 판결 [업무상 과실치사])를 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위 사안에서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안이었기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기에 새롭게 기소된 사건은 면소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3. 한편 판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 수행상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 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 위반 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 3700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 798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 5707 판결 등 참조)'는 판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 70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유죄가 될 수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는 '규칙'에 따른 기준에 안전보건조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업무상 주의의무(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이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는 고의범이고,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이며, 처벌 대상은 개인(위반행위자)와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경영주)인데, 후자의 경우 과실범이고, 구성요건은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과 사상자 발생이며, 처벌 대상은 개인(위반행위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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