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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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9) 

송인욱 변호사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5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 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는 '안전 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 관리 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안전 관리 전문기관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보건 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규정은 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근거 규정이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19]'는 규정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주가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 관리 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21.11.19]'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안전 관리 전문기관이 안전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에는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이라는 항목 하에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제1호에는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및 제2호에는 '2. 안전 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을 안전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선임된 안전, 보건 관리자(안전, 보건 관리 전문기관을 포함함)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근거 규정이 있는바, 따라서 안전, 보건관리자의 업무 중 일부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 보건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선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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