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손해배상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송인욱 변호사

채권자의 가쳐분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비의료용 방역용 보호 피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둔 xxx 등록상표의 정당한 상표권을 가지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를 침해하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진행하였던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2022. 10. 25. 채권자의 신청의 일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2022카합 20787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2. 위 결정문에는 '1. 채무자 주식회사 xxxxxx은 ‘xxxxx’, ‘xx-xxxx’ 표장을 방호복, 작업복, 방역복, 방진복 상품 또는 그 포장 및 선전 광고물에 사용하거나, 위 표장을 사용한 방호복, 작업복, 방역복, 방진복 상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xxxxxx은 채무자 주식회사 xxxxxx의 사무소,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제1항 기재 표장을 사용한 상품, 포장,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주식회사 xxxxxx이 제2항 기재 각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이를 보관하게 하는 경우 그 보관의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채무자 주식회사 xxxxxx이 제2항 기재 각 물건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xxxxxx의 비용으로 제1항 기재 표장을 말소하고 위 물건을 채무자 주식회사 xxxxxx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제1 내지 4항은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 xxxxxx을 위한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3.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채권자는 20xx. x. 경부터 xx xx xx동 xxx-xxx에서 ‘xxxx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xxx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방호복 등의 생산을 위탁하였는데, 위 xxx은 채권자로부터 위탁 생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위탁받아 생산한 제품을 채권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으며, 채무자 xxxxxx은 20xx. xx. 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방호복 등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그중에는 위와 같이 xxx이 임의로 유통시킨 제품이 있었고 그 상품명이 ‘xxxxx’로 표시되어 있었던 바, 채무자 xxxxxx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소갑 제4호증)에 있던 사진과 같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판매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4. 위 사건을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위탁 생산품 유통에서는 첫 단계인 최초 양도가 채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채권자는 유통을 위한 품질 확인이나 검수 과정을 마치지 못하였고, 상품의 품질은 가격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가격은 비록 상품 자체의 성질이나 특성이 아니더라도 상품 유통 과정에서 품질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라는 취지 하에 위 2. 항과 같은 채권자 승소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